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

제75조의17(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1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정밀안전진단업무규정

5.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6.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출 것

4.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 신청일 1년 이내에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정밀안전진단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7. 철도차량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아닐 것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12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⑦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