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

제75조의16(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상태 평가: 철도차량의 치수 및 외관검사

2. 안전성 평가: 결함검사,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

3. 성능 평가: 역행시험, 제동시험, 진동시험 및 승차감시험

② 제75조의14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