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

제73조(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①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명칭, 형식승인번호 및 제작연월일

2.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위반경위, 위반정도 및 위반결과

3.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 수 및 판매 수

4.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환불, 교체, 보수 및 개선 등 시정계획

5.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통지문 또는 공고문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의 변경 위반

2.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위반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위반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위반

5. 안전,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작과정의 변경 위반

6.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가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후 20일 이내에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