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 변경

2. 철도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 및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용품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