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완성차량검사: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의 안전성 확보 등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2. 주행시험: 철도차량이 형식승인 받은대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운행선로 시운전 등을 통하여 최종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③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