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4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3.19, 2017.1.20, 2019.3.20>

1. 법 제7조제5항ㆍ제26조제3항ㆍ제26조의3제2항ㆍ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ㆍ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지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