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42조의3(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①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시간 등은 별표 13의4와 같다. <개정 2021.6.23>

②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상위 등급으로 등급변경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