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8

제38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