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제38조의5(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4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개정 2023.1.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20조의4에서 준용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2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3.1.18>

③ 관제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