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① 법 제2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23.1.18>

② 법 제21조의7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11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교육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23.1.18>

제75조의7(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에 대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