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9

제38조의19(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 취득자의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