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6

제38조의16(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