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7.7.25>

1. 관제업무

2.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의 운전교육훈련업무

3.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철도차량 운전자를 지도ㆍ교육ㆍ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업무

③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운전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운전면허 갱신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