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3.19, 2017.7.25, 2023.12.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운전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