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7.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③ 영 제18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