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1. 운전교육훈련계획서(운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운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4.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 내역서

7.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제38조의18(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