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4조제2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7.25, 2023.1.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영 제2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2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2023.1.18>

③ 영 제15조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5, 2021.6.23,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