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철도사고의 범위)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도교통사고: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충돌사고: 철도차량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장애물(동물 및 조류는 제외한다)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나. 탈선사고: 철도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

다. 열차화재사고: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라. 기타철도교통사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가. 철도화재사고: 철도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나. 철도시설파손사고: 교량ㆍ터널ㆍ선로, 신호ㆍ전기ㆍ통신 설비 등의 철도시설이 파손되는 사고

다. 기타철도안전사고: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

제1조의3(철도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2.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5.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7.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제1조의5(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철도운영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이하 "철도안전투자"라 한다)의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7>

1. 예산 규모에는 다음 각 목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나. 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다.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라.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마. 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

바.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사.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

가. 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나.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다. 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3.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운영자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

4. 그 밖에 철도안전투자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산을 포함해 공시할 것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5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과 해당 철도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