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