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전사실확인)
①법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참전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참전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참전사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군인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이 수여하는 증서의 교부
3. 참전군인등의 명예를 인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수여하는 증표의 교부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학술세미나 개최등 학술활동의 지원
6. 기타 참전군인등의 명예선양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공단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서와 기타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결산서의 제출)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집행실적
2.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자료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②공단은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③공단은 기금을 다른 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①공단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참전군인등지원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참전군인등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참전군인등으로서 사회적으로 덕망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 공단의 사장이 위촉하는 자 3인
2. 공단의 부사장
3.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무총장
4. 재정경제원ㆍ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의 3급이상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제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위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검사 및 확인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사업집행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업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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