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6.3.10>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3, 2026.3.10>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 참전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과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2026.3.10>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