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2(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3에 따른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매년 5월 29일로 한다.

②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