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5.9, 2023.5.23, 2023.7.11, 2025.10.1, 2026.3.10>

1. 법 제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등록신청의 접수, 참전사실의 확인 요청, 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의 접수와 그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3.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3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 법 제7조 및 이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의 접수

5.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6. 법 제8조의3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7. 법 제8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각하 또는 보조금 지급 중지

8. 법 제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8의2. 법 제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및 그 밖의 보조

9의2.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0. 법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1. 법 제37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2. 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3의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13의3. 제6조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13의4.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14.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15.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이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22.2.17, 2022.5.9,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