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