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장제보조비)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장제보조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4항, 이 영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