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