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7제1항 및 영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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