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 1997.04.01 | 법률 제 05316호 | 1997.03.27 제정 | 고용노동부,교육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법 및 직업훈련기본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생 및 근로자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5. "산학협동"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産業體團體 및 硏究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격지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등 직업교육훈련 비용부담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제4조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시설ㆍ설비의 확보ㆍ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지도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ㆍ보급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기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①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6조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중인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現場實習産業體"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하여 관련정보의 제공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현장실습계약등)

①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①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적성을 가진 자

2.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3. 산업체 근로자 또는 자격관련법령에 의한 자격소지자

②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언제, 어디서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12조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직업교육훈련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분야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양성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산업체현장연수등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에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급여 또는 인사상의 배려를 할 수 있다.

제14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ㆍ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①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멀티미디어학습자료등 각종 교육훈련매체의 개발ㆍ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등

제16조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설치) 직업교육훈련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주요정책

3.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7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위원장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3인

3. 교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ㆍ산업계ㆍ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각 3인.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계ㆍ산업계ㆍ노동계를 대표하는 자에는 각각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투자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3.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4.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5. 기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9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역의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地方中小企業事務所長을 포함한다)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ㆍ산업계ㆍ노동계를 대표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산학협동의 추진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자,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제21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평가결과의 공개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범위ㆍ공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ㆍ공개방법 기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21065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20786호 공포 2025.03.18 시행 2025.03.18 일부개정 (연혁) 제20786호 공포 2025.03.18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연혁) 제19344호 공포 2023.04.18 시행 2023.10.19 타법개정 (연혁) 제18425호 공포 2021.08.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18189호 공포 2021.05.18 시행 2021.05.18 일부개정 (연혁) 제17957호 공포 2021.03.23 시행 2021.06.24 타법개정 (연혁) 제17954호 공포 2021.03.23 시행 2021.03.23 일부개정 (연혁) 제15960호 공포 2018.12.18 시행 2019.06.19 일부개정 (연혁) 제15525호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타법개정 (연혁) 제14839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13942호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일부개정 (연혁) 제13048호 공포 2015.01.20 시행 2015.07.21 일부개정 (연혁) 제10776호 공포 2011.06.07 시행 2011.06.07 타법개정 (연혁) 제10339호 공포 2010.06.04 시행 2010.07.05 일부개정 (연혁) 제10092호 공포 2010.03.17 시행 2010.06.18 타법개정 (연혁) 제0885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08390호 공포 2007.04.27 시행 2007.10.28 타법개정 (연혁) 제06878호 공포 2003.05.27 시행 2003.09.01 타법개정 (연혁) 제06400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타법개정 (연혁) 제05733호 공포 1999.01.29 시행 1999.01.29 타법개정 (연혁) 제05474호 공포 1997.12.24 시행 1999.01.01 제정 (연혁) 제05316호 공포 1997.03.27 시행 199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