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