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4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3.23>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