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