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2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8>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