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3.18>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시설ㆍ설비의 확보ㆍ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ㆍ보급

7.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ㆍ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