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9조

제1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ㆍ산업계ㆍ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