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 투자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3.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4.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