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5조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