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사전교육의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지원체계의 구축 현황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만족도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4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5에 따른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