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은 해당 직업교육훈련생의 담당 업무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은 필요한 자료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③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1. 직업교육훈련기간이 3개월 이내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가 도서벽지 등에 위치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사람
3.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이 곤란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사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상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④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의 동의를 얻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