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권한만 해당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2. 법 제27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② 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권한
2. 법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