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9.28>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경우: 교육부장관

2. 법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법 위반 내용

3.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