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8.21, 1999.2.5, 2001.1.29, 2001.7.7, 2006.4.27, 2008.2.29,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6.8.2, 2017.7.26, 2023.4.11, 2025.10.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ㆍ가족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6. 삭제 <2007.9.10>

7.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 예정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인력수급정책상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