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①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의료 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