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하는 경우

2. 유급되는 경우

3. 정학 등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4. 다른 과로 전과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학비등의 범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