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학비등의 지원)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2. 교재비 및 실습비
3. 주거비(기숙사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역의사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학비등의 지원 금액 산정, 지급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