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추가 이수 과정)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료 관련 과정: 다음 각 목의 과정

가.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 및 지원 등에 관한 과정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관한 과정

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 등에 관한 과정

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과정

2. 지역 내 실습과정

3. 그 밖에 지역의사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과정의 실시ㆍ운영, 학점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