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편입학 등)
① 대학의 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 결과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 그 미달 인원을 해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달된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로 다음다음 연도의 입학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하는 인원은 이월된 연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② 대학의 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미달 또는 선발 학생의 자퇴 등에 따라 발생한 결원으로 편입학을 실시하는 경우 결원이 발생한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취지에 맞게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