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필요한 정원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별표 1에 해당하는 전체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의 총합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소재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하되, 지역의 인구, 의료이용ㆍ의료자원 현황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 세부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