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