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결과 법 제7조제1항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결과 법 제7조제1항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