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조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③ 법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④ 법 제1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